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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변경 및 조정

Legal Mind DB 2022. 10. 7. 02:56

①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 “갑”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갑”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③ 예정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