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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변경 및 조정

Legal Mind DB 2022. 10. 5. 12:08


① “갑”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또는 공사가 완료된“을”에게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할 수 있고, “갑”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되는 공사대금을 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위와 같은 제의에 응할 수 있다.

단, 이 역우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기간은 연장되고, ②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4항 전단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