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사의 변경․중지

Legal Mind DB 2022. 10. 11. 12:11

① “갑”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도급받은 공사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