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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

Legal Mind DB 2022. 10. 5. 12:30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 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 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③ 착공일과 완공일은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