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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

Legal Mind DB 2022. 8. 24. 00:38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착공일과 완공일은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