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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목적물의 인도
Legal Mind DB
2022. 10. 9. 22:22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준공기일 전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준공기일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인도예정일을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준공기일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현장근로자 · 자재납품업자 또는 건설장비대여업자(이하 “현장근로자등”이한다)에게 임금 · 자재대금 또는 건설장비대여대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