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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Legal Mind DB
2022. 10. 5. 12:04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 공사금액(한글) ](\ ) 원정(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재된 표와 같다.
② “갑”은 제1항의 공사대금을 약정된 지급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갑”이 위 약정기일에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약정된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