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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Legal Mind DB 2022. 10. 10. 18:33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