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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의 연장

Legal Mind DB 2022. 10. 6. 14:45

①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수급인의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관리비 등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경비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 수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므로, 책임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