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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의 연장
Legal Mind DB
2022. 10. 5. 12:53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 때
2.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하는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때
4. 그 밖에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없는 때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없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