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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업무 중단 시의 보수 지불
Legal Mind DB
2022. 10. 9. 01:43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별표1]을 참고하여 “갑”과 “을”이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 . 환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에 대한 정산은 제20조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