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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General Average)

Legal Mind DB 2022. 9. 23. 22:00

 

공동해손은 1994년 요크-엔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 또는 그 후에 수반되는 변경에 의거하여, 용선계약에서 다른 장소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산하고 기재하며 결제되어야 한다.

운송물에 대한 공동해손분담금은 선장, 도선사, 또는 승무원의 과실이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한 때에도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1) 본조에서는 공동해손에 관하여는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의하여, 그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

(2) 운송물에 대한 공동해손분담금은 선장, 도선사, 또는 승무원의 과실이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한 때에도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