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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권익 보호
Legal Mind DB
2022. 9. 12. 22:01
① 대리점은 고객과의 매매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 관계법령 및 공급업자가 규정하는 사항과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대금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특히 할부판매인 경우 할부금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기타 할부판매 관련 제반 사항
2. 자동차 매매(할부판매 포함)에 관련된 제반 부대비용(각종 조세, 공과금 포함)의 명세 및 산출근거와 그 지급방법
3. 자동차에 추가로 장착할 선택적 품목이 있을 경우 그 종류 및 가격과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인도시점까지 수령한 또는 수령할 금액과 내역
5. 기타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내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활용에 관한 내용
② 대리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공급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은 판매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판매를 수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