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고객의 권익 보호

Legal Mind DB 2022. 9. 12. 22:01

 

 

 대리점은 고객과의 매매계약 체결  또는 체결  관계법령  공급업자가 규정하는 사항과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대금의 내역과  지급방법, 특히 할부판매인 경우 할부금 내역과  지급방법  기타 할부판매 관련 제반 사항

2. 자동차 매매(할부판매 포함) 관련된 제반 부대비용(각종 조세, 공과금 포함) 명세  산출근거와  지급방법

3. 자동차에 추가로 장착할 선택적 품목이 있을 경우  종류  가격과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인도시점까지 수령한 또는 수령할 금액과 내역

5. 기타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관계법령이 정하는 내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활용에 관한 내용

 대리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공급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판매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판매를 수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