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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의 금지행위 등

Legal Mind DB 2022. 8. 31. 00:27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인수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