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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외의 사항
Legal Mind DB
2022. 8. 24. 01:02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시설공사관련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