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①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대리점이 특정 거래처 등에 납품계약을 수주하거나 낙찰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에서, 대리점이 해당 납품계약의 수주나 낙찰을 못하게 된 경우
4. 대리점 또는 공급업자가 거래 물품의 제조 및 유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 상품의 공급 중단이나 물량의 현저한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이 해지(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제외한다)·종료된 경우, 대리점이 병원, 약국 등에서 해당 상품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공급업자는 계약이 해지·종료된 이후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