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의 서면상 합의가 있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을”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