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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Legal Mind DB 2022. 9. 10. 19:53

 

 

 

 

 “갑”과 “을”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당사자의 서면상 합의가 있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 또는 ""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이상의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경우

5.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을”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경우

7.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 경우, 14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있다.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