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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Legal Mind DB
2022. 9. 18. 00:16
① Consignee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동 불이행이 Company의 통지일로부터 [ 30 ]일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Company는 Consignee에 대한 서면통보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Company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onsignee에 대한 서면 통보로 본 계약 및 본 계약상의 Consignee의 권리 · 의무를 즉시 종료시킬 수 있다.
1. Consignee가 해산, 청산, 지급불능 또는 폐쇄절차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들어가거나 수인하는 경우
2. Consignee를 위한 관재인의 지명, 채권자 화의, 채권양도와 감액요구 등 유사조치
3. Consignee의 소유주(또는 Consignee를 지배하는 회사)가 Consignee주식(또는 Consignee를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 지배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