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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Legal Mind DB 2022. 9. 18. 00:16

 

Consignee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불이행이 Company 통지일로부터 [     30     ]일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Company Consignee 대한 서면통보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있다.

Company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onsignee 대한 서면 통보로 계약 계약상의 Consignee 권리 · 의무를 즉시 종료시킬 있다.

1. Consignee 해산, 청산, 지급불능 또는 폐쇄절차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들어가거나 수인하는 경우

2. Consignee 위한 관재인의 지명, 채권자 화의, 채권양도와 감액요구 유사조치

3. Consignee 소유주(또는 Consignee 지배하는 회사) Consignee주식(또는 Consignee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 · 지배할 없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