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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Legal Mind DB
2022. 9. 17. 16:33
① 본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른 클레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임대료나 관리비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나 기본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임차물에 있는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관재인이 임차인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임명되고, 동 임명이 60일 내에 취소 무효화 되지 않거나 또는 임대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이익이 집행 기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도되었을 경우
4. 임대차기간 중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이를 지속하는 경우
② 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1. 임대목적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임차인이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관련 임대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는 경우
2.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대목적물의 손상 또는 철거, 관련 목적물의 멸실 등
3. 임대차기간 중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이를 지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