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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10. 3. 01:20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