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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조항

Legal Mind DB 2022. 9. 25. 15:42

 

(a) 선박이〔선석에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21 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자까지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해제할 있다.

(b) 상당한 주의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일자까지 선박의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이를 용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적준비완료 가능일자를 명시하고, 용선자가 용선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해제일자를 합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권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통지수령 연속 48시간 이내에 용선자가 통보하여야 한다.

용선자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통지한 새로운 선적준비 완료일자로부터 7일째를 계약해제일로 잡기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조항 (b)항의 규정은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선박이 이상 지체되는 경우 용선자는 조항 (a)항의 규정에 따라 용선계약을 해제할 있다.

(해설)

선박의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선자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1차적으로 용선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자에 해제권을 행사할 있으며, 당사자간에 새로운 선적준비완료일자를 합의한 경우에는 일자로부터 7일째가 2차적 계약해제일이 된다. 2차적 계약해제일은 확정적이며, 이상 연장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