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① 위탁인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이사운송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위탁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2. 위탁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② 이사운송인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위탁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이사운송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2. 이사운송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3. 이사운송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4. 이사운송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③ 이사화물의 인수가 이사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위탁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위 손해배상액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른 기준 금액입니다.
∨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령 2017. 12. 10. 9:00이 인수예정일인 경우 위탁인이 이사운송인에게 2017. 12. 9. 24:00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7. 12. 10. 00:00를 경과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이사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