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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금
Legal Mind DB
2022. 8. 20. 00:40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1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및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