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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금

Legal Mind DB 2022. 8. 20. 00:40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1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없다.

 수급사업자가 1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