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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Legal Mind DB 2022. 9. 1. 00:34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증금액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 수)×2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다만관련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계약의 잔여기간공사목적물의 기성률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에 관하여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장기계속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공사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의 이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7.  밖에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보증기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4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있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1 단서, 2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1 단서 또는 2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4항에 따른 보증기관에 보증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37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도급대금을 2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밖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없는 경우

. 원사업자가 관련법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표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이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 금액. 다만,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한다.

2.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수급사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다만, 수급사업자가 5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있는 날부터 30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3항이 적용되지 않은 장기계속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1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때에 1 계약  부기한  공사 금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하도급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경우에 1 단서, 2, 4항부터 11항까지를 준용한다.

 8  9항의 규정은 장기계속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