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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Legal Mind DB 2022. 10. 7. 02:00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갑은 을에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된 경우 또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 등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③ 갑이 을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기간 중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 또는 갑이 1회계년도에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갑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을에게 귀속된다.
⑤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 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