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① 갑은 예인선이 가압류/압류/어레스트(arrest)/사실상의 억류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어려운 경우 또는 예인선의 운항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예인항해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 예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5영업일 내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건 예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본 예인계약의 해지 당시 예인이 이루어진 정도가 전체 예인항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을은 갑에게 대체 예인계약에 따른 비용(해난구조 비용 및 갑의 임직원이 대체 예인계약 체결 업무를 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가압류/압류/어레스트(arrest)/사실상의 억류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어려운 경우 또는 피예인선의 운항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예인항해를 할 수 없는 경우 본 예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지시하는 제3자인선의 예인항해 준비 완료에도 불구하고 피예인선의 인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지시하는 제3자가 피예인선의 인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갑에게 5 영업일 내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건 예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예인선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건 예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예인항해의 진행 정도에 불문하고 을은 갑에게 본 예인계약에 따른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예인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2.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변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