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교구 ․ 교재 등의 공급중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교구 · 교재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월평균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가맹본부의 장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