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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Legal Mind DB
2022. 9. 30. 17:06
①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중대한 질병·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연재료를 즉시 지급한다.
·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 등을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 사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