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등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한 때
2. 대리점이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3. 대리점이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대리점이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때
5. 대리점이 위탁업무 수행상 취득한 고객의 제반 정보를 위법・부당하게 유출・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부당하게 유출・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때
6. 대리점의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거나, 한정후견,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2회 이상의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대리점에게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리점의 영업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급업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기간 중에는 가입고객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산 온라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⑤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4일간의 기간을 두고 공급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그 이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등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2. 공급업자가 지원을 약속한 금전 기타 물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수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공급업자가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별 부속약정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⑥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