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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등

Legal Mind DB 2022. 9. 13. 01:25

 

 

 공급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대리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한 

2. 대리점이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결의를 하였을 

3. 대리점이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4. 대리점이 압류,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5. 대리점이 위탁업무 수행상 취득한 고객의 제반 정보를 위법부당하게 유출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또는 3자로 하여금 위법부당하게 유출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6. 대리점의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거나, 한정후견,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30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2 이상의 서면통보로써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있다.

 공급업자는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대리점에게  사유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리점의 영업업무를 정지할  있으며, 대리점은 14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있다.

 공급업자는 2항의 시정요구기간 중에는 가입고객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산 온라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있다.

 대리점은 다음  호의 경우에는 14일간의 기간을 두고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정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이행이 없는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공급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등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2. 공급업자가 지원을 약속한 금전 기타 물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수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공급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개별 부속약정을 위반하고,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을 경우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