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1) 매수인의 계약해제: 매도인이 제2조에 기재된 기일까지 본선의 인도 준비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위약금을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양 당사자가 정한 이자율(정한 바가 없으면 민사법정이율)에 의해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단, 인도 지연이 불가항력 또는 수리에 의한 경우, 매수인은 제2조에 기재된 지연유예기간 동안의 지연을 승인해야 한다. 지연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연유예기간 경과 후의 지연 또는 수리에 관한 기간에 대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본 계약의 해제 여부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양 당사자가 정한 이자율 (정한 바가 없으면 상사법정이율)에 의해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의 계약해제: 매수인이 제2조에 기재된 본선의 인도준비일 완료 후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본선 수취를 거부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잔여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