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회생·파산절차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계약상대방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급사업자의 하역 및 유지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