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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Legal Mind DB 2022. 8. 30. 00:38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우에는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어음․수표의 부도, 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을 포함한다.), 회생·파산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계약상대방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하역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하역  유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급사업자의 하역  유지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1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