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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및 해지

Legal Mind DB 2022. 9. 20. 15:31


① 당사자들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최고가 있은 후 [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 ]일이 경과된 경우
② 당사자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2. 선박이 매각, 선체용선, 폐선, 전손(추정전손 포함), 압류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변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