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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10. 3. 02:32


1.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5일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2. 제작사는 배우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향정신성 약물 사용 등 형사상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건 프로그램의 이미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배우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배우와 매니지먼트사는 연대하여 제작사에게 제2조 제1항 기재 총 방송예정분에 상응하는 출연료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작사는 배우에게 제2조 제1항 기재 총 방송 예정분에 상응하는 출연료에서 기지급된 출연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