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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Legal Mind DB
2022. 10. 7. 03:14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2.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