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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Legal Mind DB 2022. 10. 7. 02:24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3.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할 때
5. 제5조 제1항에 의한 공사기간의 정지기간이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이상일 때
6.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