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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Legal Mind DB
2022. 10. 20. 01:05
①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허위 또는 부당한 청탁 및 압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을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되, 을은 해지 시점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갑은 을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