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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Legal Mind DB 2022. 9. 27. 00:32

 

매수인 또는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자신에 의한 회생ㆍ파산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회생ㆍ파산절차 개시된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공공기관의 지급금지 요청 또는 강제집행의 통보를 받아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매도인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물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