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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료
Legal Mind DB
2022. 9. 26. 19:33
① 만약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 진술 및 보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타방당사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때부터 [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타방당사자는 그것을 이유로 서면상의 계약해제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은 종료된다.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런 통고없이 종료된다.
1. 청산, 회생절차, 파산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2. 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해행위
3.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그로부터 [ 60일 ]이내에 임명이 취소되지 않을 때
4. 파산, 청산, 회생절차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제기된 청구가 그로부터 [ 9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