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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료

Legal Mind DB 2022. 9. 26. 19:33

 

만약 어느 일방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 진술 보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타방당사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때부터 [ 90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타방당사자는 그것을 이유로 서면상의 계약해제 통고를 있고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은 다음 호의 사유가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런 통고없이 종료된다.

1. 청산, 회생절차, 파산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2. 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해행위

3.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그로부터 [ 60 ]이내에 임명이 취소되지 않을

4. 파산, 청산, 회생절차를 이유로 3자로부터 제기된 청구가 그로부터 [ 90 ]이내에 기각되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