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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Legal Mind DB
2022. 9. 13. 01:26
①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대리점은 즉시 공급업자에게 위탁 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급업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가입고객 관련 제반 자료 및 이 계약을 근거로 대여 또는 지급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 폐기 확인서를 제출한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정산 후 지체 없이(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 이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일방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정산 후에도 대리점의 미정산 채무가 있는 경우 공급업자는 담보권 내지 보증보험증권상 권리를 행사하여 미정산 채권 및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