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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Legal Mind DB 2022. 9. 13. 01:26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대리점은 즉시 공급업자에게 위탁 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급업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가입고객 관련 제반 자료   계약을 근거로 대여 또는 지급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 폐기 확인서를 제출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정산  지체 없이(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기일까지)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일방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내지 2항에 의한 정산 후에도 대리점의 미정산 채무가 있는 경우 공급업자는 담보권 내지 보증보험증권상 권리를 행사하여 미정산 채권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