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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

Legal Mind DB 2022. 10. 11. 13:04

 

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 과정에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탁내용이 함께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갑은 위탁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을이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