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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
Legal Mind DB
2022. 8. 31. 01:04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위탁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4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작업 변경 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작업을 거부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