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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

Legal Mind DB 2022. 8. 29. 01:0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작방식, 출연자 교체, 방송 콘텐츠의 내용변경  위탁내용이 변경되거나 원사업자의 편성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량이 증감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방송콘텐츠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방송콘텐츠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가변경, 계약기간의 조정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