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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 및 성립
Legal Mind DB
2022. 8. 28. 01:01
① 본 계약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의 과업(하도급법 제2조의 “용역위탁”으로, 이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에 해당한다)의 위탁일,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제②항의 특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③항의 서면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⑤ 원사업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