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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기본원칙
Legal Mind DB
2022. 8. 19. 00:48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