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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기본원칙

Legal Mind DB 2022. 9. 2. 00:32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제조등을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