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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Legal Mind DB 2022. 9. 7. 01:12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44, 4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월 평균 이익배분금은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12개월간으로 계산한다). 단 제45조 제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점일 이후 3년 미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  )개월

2. 개점일 이후 3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  )개월

3. 개점일 이후 4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  )개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수수료율’, 가맹본부의 경우 ‘1-가맹수수료율’에 매출이익을 곱한 금원을 말한다

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 시설·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용을 가맹본부에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시설·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