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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Legal Mind DB
2022. 10. 5. 11:57
① 본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상호 면제한다.
② 채무불이행 사유 등 계약이행에 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위험을 발생시킨 상대방에 대해 본 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즉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요구시 요구받은 당사자는 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