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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지위

Legal Mind DB 2022. 9. 3. 02:11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 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직원의 고용, 가맹점의 운영, 세금의 납부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