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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Legal Mind DB
2022. 9. 10. 19:37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을”과 “을”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을”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③항을 포함한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 )년 동안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2. 하자책임·보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