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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Legal Mind DB 2022. 9. 10. 19:37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갑”은 “을”과 “을”의 납품업자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을”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있다.

 “갑”은  ③항을 포함한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계약의 기간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    ) 동안 다음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2. 하자책임·보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