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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및 갱신 등)에 대한 해설

Legal Mind DB 2022. 9. 27. 00:39

 

 

본 조항은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을 정한 것으로, 계약기간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기간을 기재하면 되고, 계약의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이 되는 시점 전까지 계약 종료의 의사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당사자가 아무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의사를 통지하였는데, 타당 당사자가 계약 조건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타진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